미래부 재량권 어디까지?…"100분의 5 범위, 5%냐 5%p냐"공시지원금 평균 할인혜택 약 15% 수준…형평성 논란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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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통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을 골자로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미래부 고시'를 고무줄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해 할인율을 과도하게 상향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를 위한, 진실성이 담긴 통신비인하 정책이 아닌, 단순히 국정위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면피용 방안으로 미래부 고시의 글귀와 숫자를 그들의 입장에서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시 선택약정할인율을 12%로 설정했다가, 2015년 4월 20%로 상향한 바 있다. 이 당시 미래부는 이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고시를 이용, 할인율 상향을 강행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미래부 고시 제3조 1항을 보면, "요금할인율은 통신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감해 산정한다"고 기재돼 있는데, 이 당시 고시 내 명문의 '100분의 5범위'가 5%인지 5%p인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상태에서,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해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12%→20% 상승은 8%p 상승으로 할인율 상향 논리가 상식적으로 납득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문제는 실제 '%'와 '%p(페센트포인트)' 차이는 큰데도 불구, 이번에도 미래부는 모호한 해석을 앞세워 또 한번의 할인율을 상승시켰다는 점이다.

    예컨데, '1만명의 대학생 중 알바를 지원한 인원이 지난해 40%에서 올해 60%로 증가했다'고 치자. 이때 40%가 이번에 20% 증가해 60%가 되었다는 표현은 옳지 못하다. 지난해 40%(4000명)가 올해 60% (6000명)가 됐다는 말로, 지난해 4000명 대비 이번에 6000명, 즉 50% 이상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4000명에 대한 실증가율은 50% 이상이었지만, 증가율의 비교인 %포인트(%p)에서는 20%p 증가로 표현되야 한다. 즉 "이번 수강인원이 지난번의 40%에서 60%로 20%p 증가했다"는 표현이 옳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시 내 명문에는 미래부장관이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해서', '당해 연도 시장 상황에 맞게' 요금할인율을 정할 수 있다라고 정의돼 있는데, 이해관계자에 따라 얼마든지 180도 다른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업계는 최근 미래부와 국정위가 협의해 진행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논리대로하면, 앞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시 선택약정할인율은 매년 한도 없이 무한 상승할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선택약정할인 이용자들이 이미 공시지원금을 선택한 이용자보다 다방면에서 차별적 혜택을 얻고 있는 상황 속 오히려 20%의 현 선택약정할인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시지원금은 2년 약정만 가능한 반면, 선택약정은 1년과 2년 약정이 모두 가능하다. 또한 개통 후 24개월 경과 단말은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나, 선택약정은 요금할인이 가능하며, 고가폰을 구매하고, 고가요금제에 가입할수록 더 큰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최신 아이폰, 갤럭시의 선택약정할인 가입 비중이 각각 90%, 80%를 상회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게 할인율을 산정하고 있다"며 "현재 공시지원금을 받은 이용자의 평균 할인혜택은 약 15% 수준으로 현재 선택약정할인율 20% 대비 낮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어떤 업계를 보더라도 재화의 가격을 매년 더 많이 할인해 매기는 반시장적 제도는 없다"며 "미래부가 또다시 윗선으로부터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는다면 자의적 해석으로 내년엔 30%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