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보장 기업 기본권 침해 심각…"시장기능 마비-민간경제 역동성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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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기본료 폐지 압박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 카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선택약정할인 상향은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요금 수준을 직접 결정하겠단 것이어서, 민간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강요하고 있단 지적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최근 국정위에 업무보고를 통해 기본료 일괄 폐지 대신 선택약정 할인률 확대에 무게를 두고 통신비 인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도 그동안 기본료 폐지를 요구했으나, 현햅법상 이를 강제할 수 없어 기본료 폐지보단 선택약정 할인률 확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후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택약정할인 상향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제23조 1항, 제119조 1항, 제126조)하는 조치"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대한민국헌법 제126조에 따르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기재됐음에도 불구, 기업의 경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선택약정할인 상향은 정부가 할인율에 직접 개입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 경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 시장 기능 마비와 민간 경제 역동성 저하를 초래할 것이란 설명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2015년 기존 12%였던 선택약정제도 할인률을 20%로 상향조정한 바 있지만, 이 근거로해 또다시 이동통신 요금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재량 남용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법 개정 없이도 미래부가 과도한 재량을 활용, 객관적 기준 없이 선택약정할인률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소지를 열어둔 것에서 기인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요금할인율 등의 산정기준) 4항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요금할인율과 요금할인율 적용기간을 지원금 상한액,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고,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 기준 요금할인율을 당해 연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다.

    이는 정부의 가격 규제가 존재하는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교통 등)에서 조차 법률에서 정부가 직접 요금할인 정도를 정할 수 없음에도, 미래부가 직접 요금할인 정도를 정하는 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미 이 같은 미래부의 과도한 재량 부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단통법 개정안들에 관한 국회 전문위원 입법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요금할인율을 폭넓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이용자에게 부여한다는 당초 법률의 취지와 달리 요금 할인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기재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미래부는 이를 단순히 국정위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면피용 방안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취지에서 벗어난 선택약정할인 상향은 미래부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으로, 시장경제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과도한 규제 도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