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기초연금 대상 65세 이상 '월 1만1천원' 감면도'보편 요금제-공공 와이파이' 확충…"통신비 4조6천억 돌려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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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가을부터 선택약정요금의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승되는 등 통신비 인하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도 감면되는 것은 물론, 월 3만원 대 요금제에서 사용되어지는 데이터를 월 2만원대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도 실행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먼저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할 것을 결정했다.

    국정위는 "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 월 4만원 요금제 기준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며 "데이터무제한 상품의 경우 월 6만5890원의 요금이 4만9420원으로 내려가고, 음성무제한 상품 요금도 월 3만2890원에서 2만4670원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시 개정 등 약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으로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새롭게 감면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생계·의료급요 수급자)은 이미 받고 있는 감면 혜택 외에 추가로 월 1만1000원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국정위는 "329만명의 저소득층이 최대 5173억원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며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비 절감 방안은 오는 7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1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시기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정위는 '보편 요금제' 도입도 약속했다.

    보편 요금제 월 3만원 대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음성(200분)과 데이터(1GB)를 월 2만원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국정위는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행 LTE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데이터 절약을 위해 버스 5만대와 학교 15만대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하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단통법을 개정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단말기 분리공시 제도를 도입한다. 단말기 분리공시 제도는 휴대전화 가격을 표시할 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이동통신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분리해서 기입하는 제도다. 

    국정위는 "대책 하나 하나를 차질없이 추진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