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공정위 조사 이어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지정11개 사업자 중 한화S&C가 유일하게 대기업
  • ▲ 한화S&C는 공정위 하도급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선정과 관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제도 개선을약속했다. ⓒ한화S&C 홈페이지
    ▲ 한화S&C는 공정위 하도급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선정과 관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제도 개선을약속했다. ⓒ한화S&C 홈페이지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한화S&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로 지정돼 '갑질' 기업이라는 오명을 썼다. 한화S&C는 시스템 체계를 마련해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S&C가 포함된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해 공표했다.

    상습 위반 요건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공정위 경고 등을 3회 이상 받거나 누계벌점 4점을 초과한 사업자다. 대기업 중에는 한화S&C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한화S&C는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2014년 두 차례, 지난해 한 차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산정 기간(2014~2016년)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에는 고려되지 않았지만, 한화S&C는 올해 5월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낸 적이 있다.

    한화S&C 측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사과의 글을 올리고, 파트너사와 동반성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화S&C는 동반성장에 역행하는 갑질 기업으로 전락하면서 한화그룹 전체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을 줬기 때문이다.

    특히,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여서 더욱 이목이 집중됐다.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가 50%,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와 삼남 김동선씨가 각각 25%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S&C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는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면서 "하도급 업체가 일을 끝내면 검수 일자로부터 10일 내에 100%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및 시스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화S&C는 공정위 권고 사항인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변화 조치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15년 공정위는 한화S&C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포착,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화S&C는 최근 공정위의 잇따른 규제 예고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소를 위해 오너 일가 지분 매각 의사를 밝혔다. 사업부문 물적분할을 통해 해당 지분의 일부를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 사업자 명단을 자료 형식으로 공개한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다. 매년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별도의 자료 없이 홈페이지에만 명단을 게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