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프리미엄버스 왕복 2천원 할인 요인 발생
  • ▲ 고속도로.ⓒ연합뉴스
    ▲ 고속도로.ⓒ연합뉴스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해 고속버스 이용자를 위한 요금 할인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형평성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이다.

    반면 대선공약과 관련해 정책을 추진·보완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에는 공감하지만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속도로 관련 대선 공약인 명절 통행료 무료화를 올 추석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행료 무료화는 전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한다. 면제 기간은 설·추석 당일 앞뒤로 사흘간이다. 올해 추석은 10월 3~5일이 면제 기간에 해당한다.

    전체 감면액은 450억원쯤으로 국정기획위는 추정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명절 교통량의 71%쯤이 명절 전후 사흘에 몰리므로 이용자에게 혜택을 최대한 많이 주자는 취지"라며 "연휴가 나흘 이상이면 모든 기간을 무료화하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고속버스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고속버스도 해당 기간 통행료가 면제되므로 운송사가 얻는 감면 혜택을 승객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고속버스 요금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연구용역을 통해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운송원가에는 물가상승률을 비롯해 운송사의 연간 제반 비용이 반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 요금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반영되는 셈이다.

    분류상 3종 차량에 해당하는 고속버스는 승용차보다 통행료를 더 많이 낸다.

    현재 서울~부산 통행료는 경로에 따라 서울~김해부산(375.9㎞) 2만7000원, 서울~부산(394.9㎞) 2만1200원이다. 각각 2만5600원, 2만100원인 1종 소형차보다 1400원, 1100원 더 비싸다.

    좌석 이용률이 높은 명절 특성상 버스 1대가 통행료를 면제받으면 서울~부산 노선의 경우 우등고속버스(28석)는 성인 기준으로 승객 1인당 편도 757원, 왕복 1514원의 할인 요인이 생긴다는 계산이다.

    프리미엄(초우등형) 고속버스(21석)는 편도 1009원, 왕복 2019원으로 할인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승객 1인당 할인액은 많지 않을 수 있으나 운송업체가 감면받는 총 면제액 규모는 무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고속버스조합 관계자는 "아직 통행료 면제에 따른 요금 할인 등에 대해 업체와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견을 전제로 "고속버스 요금은 2013년 이후 동결이지만, 이번 통행료 면제로 (운송사들은) 승용차 이용이 늘어 승객이 줄까 봐 불안해한다"며 "승객 유인책으로 (요금 할인을) 검토해볼 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행료 무료화 조치로 일각에서는 면제 기간에 차량이 몰려 고속도로 정체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 ▲ 고속도로 요금소.ⓒ연합뉴스
    ▲ 고속도로 요금소.ⓒ연합뉴스

    그러나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에는 손을 놓고 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거질 형평성 문제를 찾아 보완하기보다 서로 업무를 떠넘기며 부서 칸막이만 높이는 실정이다.

    국토부 도로정책과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통행료와 고속버스 요금은 별개의 업무로, 담당 부서가 다르고 부서 간 협의 요청이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태도다.

    하지만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고속버스 요금에 통행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통행료 무료화 관련 질문에 "(고속버스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

    공약 점검·이행과정에서 조금만 신경 썼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다는 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