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 사태'가 발생한 지 4년여가 지났지만 후신(後身)인 유안타증권은 여전히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62건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공시됐다. 소송 액수만 6068억원이 넘는다. 동양사태 이후 지난 2014년부터 줄곧 증권사 중 최다 소송건수를 기록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 2013년 당시 동양종금이 동양그룹의 회사채 등을 불완전 판매해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이다.
앞서 지난 2013년 9월 동양그룹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회사채 905억원과 CP 165억원 등 1070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주식회사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됐다.
이 과정에서 동양증권은 불완전판매 사태를 겪은 뒤 대만계 금융사 유안타그룹에 매각돼 유안타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피해액에 대해 건 소송이 대부분이며 각 건별로 집계돼 건수가 많다"며 "1심에서 무효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항소를 해 진행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은닉재산 처분 과정과 관련해 유안타증권의 자회사들을 둘러싼 시비도 현재까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유안타증권 서명석·황웨이청 공동 대표이사와 유안타증권의 100% 자회사인 와이티캐피탈대부(구 동양파이낸셜대부) 김성대 전 대표 등이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유안타증권이 자회사인 와이티캐피탈의 주장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동양사태 발생 2개월 전인 2013년 7월31일 당시 티와이머니대부의 지분 80%를 동양파이낸셜대부에 추가 담보로 지급했고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그룹 사태 발생 후인 같은 해 10월3일 담보권을 실행해 지분 80%를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현 전 회장의 지분 80%가 동양파이낸셜대부로 넘어가면서 피해자들이 채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형사소송은 1, 2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 또한 금감원의 승인을 얻고 진행한 절차로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적법하게 진행됐다.
이같은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동양증권이 유안타 아시아에 매각됐으나 일반인들은 양사의 연결고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유안타 아시아가 조세회피처에 소재하고 있어 탈세 및 비자금을 축적했다는 주장도 했다.
유안타 아시아의 소재지는 버뮤다(Bermuda)의 ‘Clarendon House 2 Church Street Hamiltion HM11’로 돼 있는데 버뮤다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현 전 회장의 은닉재산 등이 조세 회피처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은 계속되고 있다. 동양사태 피해자 모임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과 함께 구 동양 임원진과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당시 피해 금액 자체는 일부는 주가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부 회복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수사 자체를 원점부터 시작해 유안타증권 임원진을 비롯한 가해 주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게 피해자단체의 주장이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은 “동양사태 당시 검찰 조서를 보면 2011년부터 부도가 예상된다는 보고가 현재현 회장 등에게 올라갔던 것으로 기록됐으나 정작 법원에서는 2013년 이후부터만 피해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홍 사무국장은 “피해자들에게 부도가 예상되는 동양 계열사 채권을 판매한 당시 영업사원들과 관련자들은 이름만 바뀐 유안타증권에서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전 직원에게 불완전판매를 자행하도록 하고 처벌받지 않은 유안타증권을 아예 청산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도의상 책임을 졌고,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수사를 받았고 배상도 했다”며 "회사 대 개별 투자자가 진행하는 소송도 있겠지만 유안타증권은 인수된 이후에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