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대 구분 설치 기준・방법・절차 담은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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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세대구분 설치 예시도. ⓒ국토교통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기존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활용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공간 일부를 2가구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구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 세대별로 별도 출입문을 만들어 구분된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가구 수의 10%, 동별 가구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가구를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규정했다.
기존주택 2가구 구분을 위해 △비내력벽 철거 △내력벽 개구부 설치 △경량벽체 추가설치(설치길이 10m 이하) 등을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 검토와 허가, 동의절차를 구해야 한다.
이밖에 경량벽체와 발코니 확장 등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설비와 방화판, 피난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정기요금과 주차장 운영기준에 대한 방법도 제시됐다.
김종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기존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2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자체와 입주자단체 등에게도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