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토지분할 막고… 주민불편 해소 및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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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뉴데일리경제 DB
국토교통부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있는 도로용지에는 물건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를 허락했다.
또한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를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이를 개선했다. 앞으로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계속해 함께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를 계속 받도록 했다.
아울러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에는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만 허용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목장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도 허용키로 했다.
반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에 대해 쪼개 팔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토지를 분할 허가할 때에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설치주체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했다. 온실과 육묘 및 종묘배양장에 대해 입지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입지를 막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