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등 서민 부담 증가 걸림돌… 법인세·소득세 등 인상 우선순위 주목조세재정연구원 토론회 개최… 기재부 내달 세법개정안 반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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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증세 군불 때기가 계속되고 있다. 서민 증세 논란에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던 경윳값 인상을 포함해 증세 공론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간 보기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증세 범위와 우선순위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이날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조세연은 지난달부터 소득세(20일), 주세(22일), 상속·증여세(29일), 에너지세(7월4일) 등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잇달아 열고 기재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의 공청회 결과를 총정리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경윳값 인상을 둘러싼 서민 증세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지난 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윳값 인상과 관련해 "몇 단계로 나눠 전체 경유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현행 휘발윳값과 같거나 높은 수준으로 경윳값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는 조세연이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경윳값 인상 시나리오와 맥을 같이 한다.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꼼수 증세라는 지적이 일자 지난달 26일 기재부가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경유 세율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과는 온도 차를 보인다.
당시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경윳값 인상이 (미세먼지 감소에 미치는)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고 미세먼지 발생은 국외 영향이 크다"면서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탄력적이지 않은 데다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화물차)은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세자영업자 부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로선 경윳값 인상 카드를 버리기가 쉽지 않은 처지다. 새 정부가 경유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문 대통령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 세제개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휘발윳값 인하 방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경윳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끌고 갈 거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국정기획위는 연내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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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酒稅)와 관련해선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인 주세 체계를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갈릴 예정이다.
주세 개편이 서민의 술인 소줏값 인상만 부채질해 저소득층 부담을 키울 거라는 용역결과를 놓고, 이른바 죄악세를 확대해 음주운전 등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재부는 주세 개편을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납세에 대해선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 유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종교인에 대한 특혜는 국민의 뜻에 어긋난 적폐 중 하나로, 종교인 납세 유예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호가 헛구호가 될 우려를 낳는다"며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차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일반 국민과 같게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원천징수가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인 과세 법안은 2015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혼란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올해 말까지 시행이 2년 유예됐다.
다만 김진표 위원장이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올 하반기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개정 방안도 마지막 의견수렴이 이뤄진다.
전해진 바로는 소위 부자 증세 논의와 맞물려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인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보수 정권에서 세제 혜택을 본 고액자산가나 대기업의 세 부담을 먼저 늘리자는 의견과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소득세 면세자를 우선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이나 앞으로 있을 세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