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험사기 피해 운전자 6254명'자동 환급 서비스'로 반환…1인당 환급보험료 평균 42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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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험사기 피해를 당해 자동차보험료를 더 낸 운전자는 6254명, 할증 보험료는 26억6600만 원에 달했다.
부당 할증된 보험료는 '자동 환급 서비스'를 통해 환급됐으며 1인당 환급보험료 평균 금액은 42만원 수준이었다.
2009년 6월부터 가·피해차량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기 정보를 주고받아 할증 보험료를 돌려주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환급대상 보험사기 피해 유형은 진로변경, 후미추돌, 후진사고 등의 접촉사고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총 환급금의 약 2%인 5억6000만원(328명)은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받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서도 최근 갱신 보험 회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반환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