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회계기준 변경사항 숙지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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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5일 기업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회계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회계기준 주요 개정 내용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집행사례 △질의회신 사례  △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등 실무에 필요한 회계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 중 개정 예정인 K-IFRS 제1021호(환율변동효과)와 제1109호(금융상품)를 포함해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등 주요 내용을 다룬다. 

    또한 올해 회사 등으로부터 회계처리 관련 질의를 받아 답변한 주요 질의회신 사례와 IFRS 해석위원회의 논의 결과 역시 소개한다. 이외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자금 부정 예방·적발 통제활동에 대한 서식 작성 지침도 제공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회계실무자 및 외부감사인은 각 소속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좌석 수(350석) 제한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교육자료는 현장에서 배포되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직접 강사로 참여한다"며 "이번 설명회가 재무제표 작성·공시, 외부감사 등 업무 수행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