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7명 진입 못해 이사회 무산 "추후 개최 여부 논의"

  • ▲ 13일 경북 경주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경주본사 로비에서 한수원 노조원 150여 명이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집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 13일 경북 경주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경주본사 로비에서 한수원 노조원 150여 명이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집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결국 무산됐다. 

애당초 한수원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노조와 원전부지 주민들의 무력시위에 막혀 이사 7명이 회의장에 들어서지 못했다. 

이사회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사임이사 6인과 비상임이사 7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과반수인 7명이 찬성하면 안건은 의결된다. 

한수원은 "오후 3시로 예정된 이사회는 열리지 못했다"면서 "이사회 개최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이 의결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3개월 간 공론화를 거쳐 종합공정률 28.8%로 집행비 2조6천억원이 투입된 신고리 5, 6호기는 영영 사라지게 됐을 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탈원전 국가를 약속한 데다 지난달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서 '탈원전 시대'를 선언한만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 밀어 붙이기식 졸속 정책에 갈등 '폭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서 불과 20분만에 원전 공사의 일시중단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졸속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안건은 국무총리와 해수부 장관 단 두 사람만 의견을 밝힌 뒤 대통령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 장관이 공사 일시중단 의견을 내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공사를 중단하자"고 결론을 내는 식이었다. 

회의록이 보도되자 정부는 "회의 1시간 30분 중에 원전 중단 및 토론만 20분 이상 소요됐다"면서도 속기록 공개는 거부했다. 



정치권도 논란에 가세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탈원전정책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 사장이 법적 근거없이 사업을 중단해 기업에 약 1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배임죄이자, 대통령의 배임방조죄"라고 경고했다. 

당 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노무현정부가 신고리 5·6호기 땅을 매입하고 추진했는데 180도 급변해 뒤엎는 것은 자기부정이고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원자력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과학적 사실과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할 국책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8조원 규모의 원전 공사가 국무회의에서 말 몇마디와 공문 한장으로 중단돼선 안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원전 거짓과 진실,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에너지정책 토론회도 국회서 열었다. 


◇ 이관섭 한수원 사장 "빠른 시일내 공론화 끝내야"

이날 이사회를 앞두고 오전부터 한수원 본사에서는 한수원 노조와 울주군 서생면 지역 주민들이 원천봉쇄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사회를 앞두고 이관섭 한수원 사장이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과 이상대 울주군 서생면주민협의회 회장 등과 만나 "한수원의 입장은 빨리 공론화를 끝내고 신고리 5,6호기를 제대로된 국민의 판단에 의해 짓는 것"이라고 했다. 

이 사장은 "한수원 입장서는 국무회의서 공론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공론화를 끝내야 한다"면서 "울주군민과 상생을 기본으로 끝까지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사장에서 일하는 약 1천여명의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저희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 ▲ 13일 경북 경주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경주본사서 이관섭 사장(왼쪽)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뉴시스
    ▲ 13일 경북 경주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경주본사서 이관섭 사장(왼쪽)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뉴시스


  • 앞서 이상대 회장은 "신고리는 지금껏 법 절차에 따라 추진돼왔는데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령은 없다"고 소리쳤다. 

    또한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원전사업이 중단된다면 법이 없는 나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나 국가가 법을 안지키고 국민더러 지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원 김병기 노조위원장도 "국가에너지 정책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정부의 원전 폐쇄 추진은 원전 기술이 외국에 수출되고 에너지 강국으로 발돋움 하려는 시기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고 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관련 협력업체 수만 1700여곳에 달한다. 한수원은 공사가 중단되는 3개월 간 피해규모만 1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사 완전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2조6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