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억제 기조 유지, 심사기준 변화 예고서민 이자부담 줄이고 소득증대 위한 상품 내걸어
  •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밝혔다.ⓒ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밝혔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금융권은 업권에 상관없이 변화의 태풍이 불어 닥칠 조짐이다.

    최대 과제로 꼽히는 가계부채의 경우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즉,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해 각종 제도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19일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권 과제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내걸고 5개 전략, 26개 과제, 129개 실천 과제를 꼽았다.

    핵심은 공공기관 및 연령·성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소득을 창출하는 한편, 가계부채를 억제해 앞으로 전체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금융권은 가계부채총량관리제를 도입해 본격적으로 대출을 억제한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소득대비 부채비율(DTI) 적용 기준을 변경하고 올해부터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 및 저축은행 등 전방위적인 대출 억제 방침을 이어가 대축 증가폭을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대출 옥죄기를 하는 대신 정부는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상환 불가능시 주택만 처분하고 그 이상의 원금 상환 책임은 묻지 않는 대출 상품으로 정책 모기지로 시작해 2019년까지 민간으로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서민들의 이자부담도 줄여나간다.

    구체적으로 올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으로 분리돼 있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20%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일반 금전 거래 시 적용되는 이자상한율은 25%, 대부업의 이자상한율은 27.9%로 묶여 있다.

    이에 정부는 나눠져 있던 기준을 통일해 금리 수준을 낮추겠다는 의지다. 국회 여‧야 의원 역시 관련 개정법안을 발의한 상태라 실행 가능성이 높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잇돌 대출을 확대하는 등 중·저금리 대출 공급능력을 확보한다.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위해서는 올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를 넓혀 ISA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역시 정비에 나선다.

    하반기 중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체계의 기틀을 마련한다. 아울러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제를 손 볼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도 나선다.

    이처럼 금융권역 전반에 걸쳐 변화가 예상되는 되지만 사안에 따라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권이 단기성과 중심으로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던 관행을 당장 올해 손질키로 하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오는 8월 시행되는 영세·우대 가맹점 수수료 적용 기준 확대 외에도 오는 2019년 카드 수수료 인하가 예정돼 있어 카드사 반발이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