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동생, 11억원 아파트에 외제차아들은 유흥주점, 편의점서 법인카드로 결제


  •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의 오너 일가가 '갑질 경영'으로 호화 생활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5일 정 전 회장의 불공정거래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은 속칭 '을'의 지위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의 지위에 있는 정 전 회장 및 그 일가가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온갖 '갑질'을 자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그동안 알려진 혐의 외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 벌어들인 돈으로 자신과 자녀, 동생 등 가족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친동생이 운영하는 치즈회사를 끼워넣어 가맹점주들에게서 57억원의 통행세를 챙겼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  

    일부 가맹점주들이 '치즈 통행세'의 부당함을 
    본사에 항의하고 탈퇴하자 정 전 회장은 탈퇴한 가맹점주를 고소하고 보복출점을 하는 등 압박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 일가가 상장법인인 미스터피자를 사유화하고 오너 일가의 호화 생활을 하는데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은 신용불량자임에도 11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회장은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일가 친척과 측근들에게 수년간 급여와 차량,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자신 역시 법인카드로 고급 골프장과 고급 호텔에서 수억원을 썼다.

    또 
    정 전 회장은 자신의 딸과 아들의 장모까지 계열회사 임원으로 등재해 수년간 수억원의 허위급여 등을 제공했다.  

    정 전 회장은 MP그룹의 부회장이자 자신의 아들이 개인적으로 투자했다 실패하면서 생긴 빚 9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자 월급을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아들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만 2억원을 사용하고 편의점에서 5000원 이하를 결제하는데도 법인카드를 썼다. 

    검찰 관계자는 "MP그룹 압수수색 당시 아들의 사무실에는 서류가 없었고 컴퓨터에도 서류 파일이 없었다"며 "검찰 조사에서 아들도 MP그룹 경영에는 관심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MP그룹의 자금을 이용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제왕적 기업문화'에 물든 오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하지 못했지만 정 전 회장이 장기간 여러 방법으로 '갑질 경영'을 이어왔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총 91억7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기는 등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정 전 회장의 동생인 정모씨와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 비서실장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주 단체의 선거와 자치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고발된 사건은 별도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