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광고 심의기준 가이드라인 벗어나‘특약할인’ 미기재로 과장광고 지적 눈살
  • 일부 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광고 심의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소지는 보험료 할인으로 광고 시 이에 대한 특약 할인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보험사는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광고를 기재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자동차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강화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이번에 마련된 자동차보험 심의기준에는 다양한 할인특약 안내 광고 시 특약할인 등으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예로 할인 특약 조건과 할인율을 안내할 때 ▲3년 이상 무사고라면 10.2% 특약할인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7% 특약할인 ▲3000~1만km 이하 주행 시 10~20% 특약할인 ▲블랙박스 5% 특약할인 등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할인특약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계약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문구로 한정해 특약인 것을 인지하도록 구체화됐다”며 “할인율을 노출할 경우 할인 조건은 반드시 표기토록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광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전달한지 열흘이 지났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여전히 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

    한 보험사는 홈페이지에서 58.7%까지 할인받으라는 문구를 내세워 고객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하지만 마일리지 할인, 자녀 할인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 조건별 할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6월 금융감독원에서도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인하 및 할인 관련 광고 행태를 지적했다.

    차 보험료 인하만 강조하고 올해 3월 제도개선 영향으로 반영된 인상 사실은 담지 않은 이유에서다.

    또한 특정 계약자에게만 혜택이 가는 특약 할인을 전체 계약자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처럼 오인하게끔 하는 광고가 지속되고 있어 협회에 모호한 광고 기준을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에서 차보험료를 올해 3월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두번 연속으로 내렸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며 “정확한 대상이나 시점을 명시하지 않는 내용은 고객들이 오해할 수 있어 해당 부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할인 특약 광고의 경우 일반 할인과 섞어 쓰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내달 10일부터 심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