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독대 전 그룹 현안 공유 및 대가 합의 진행 주장"변호인, SK도 조율했으니 삼성도 했다?…일반론적 추측 불과"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 SK 관계자 5명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7일 열린 46차 공판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이, 28일 47차 공판에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김영태 SK그룹 부회장, 박영춘 SK그룹 CR팀장(부사장)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들은 특검의 증인신청 철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 변호인단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 이전에 그룹현안을 공유했고, 독대에서 대가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태원 SK 회장의 개별면담에서 SK의 주요 현안인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워커힐호텔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 등이 논의됐다는 점을 제시했다. 

    최 회장 역시 지난달 22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 출석해 이 같은 대화내용을 인정했다. 

    그는 이 부회장 공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며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함께 배석했다"고 밝혔다. 독대 이전에 대가합의가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이다.

    특검은 최 회장의 증언을 앞세워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이 개별면담이 진행되던 시점에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삼성과 SK의 개별면담 과정이 동일 선상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삼성은 이같은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막연히 '삼성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오고갔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론적 추측에 불과하다는 항변이다.

    실제 대통령 말씀자료를 작성한 청와대 전 행정관은 "삼성에 사업현안을 요청했지만 송달되지 않아 언론 등을 참고해 말씀자료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역시 "삼성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삼성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변호인단은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SK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SK관계자들이 증인출석을 회피하면서 소명은 불투명해 졌다.

    그렇다고 SK관계자들의 불출석이 마냥 불리한 것은 아니다.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피신조서에 대한 진정성립 자체가 거부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의 과정에서 특검의 주장이 단순한 추측과 주관적 의견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공판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근거 없는 주장이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