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필요한 낭비 방지"차관 부정 사용 의혹 일자 대응학계 "연구자만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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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더는 연구비로 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불필요한 연구비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집행을 장려한다는 목적이다.1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 15일 '회의비 중 식비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안내'라는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해당 공지에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은 제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28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에 따른 변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수탁 과제와 출연연 기본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회의비 중 식비와 다과비를 계상할 수 없게 됐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구비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연구 활동에서 사용되는 회의비와 식비의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해주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6년 만에 다시 금지한 것이다.미국의 경우 연구 활동에 쓰이는 비용을 인건비와 직접비로만 구분한다.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대신,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 처분을 내린다.대학교 관계자는 "편안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며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적발된 사람 개인별로 확실하게 제재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했다.한편 최근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조 차관은 자택 인근 고깃집과 중식당, 일식집 등 고급 식당에서 한 끼에 수십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연구자들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