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대부분 '정황-추측', 결정적 증거 찾아볼 수 없어"증인신문 사실상 종료…'박근혜-최태원' 증인신문도 불투명"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재판장님 증언 거부하는데 고문식으로 해야합니까"

    삼성 뇌물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의 공소사실 입증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삼성의 부정한 청탁 및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특검에 대한 최씨의 적대심만 확인될 뿐 혐의를 입증할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4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특검의 신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최씨의 증언거부에 삼성 측 변호인단도 신문을 포기했다. 반대신문을 진행해도 얻을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씨는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특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검의 회유와 협박이 증언거부의 이유라 주장했다. 

    특히 딸 정유라에 대한 증인신문의 위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씨의 증인신문이 이뤄진 배경과 새벽 2시에 불러낸 이유 등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검이 정씨를 앞세워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자신을 먼저 불렀다면 충실히 진술할 생각이었는데, 정씨를 위법하게 불러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씨의 돌발 발언에 특검은 당황했다.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준비된 200여 개의 질문이 수포로 돌아가자 허탈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최씨의 증언거부로 특검의 혐의 입증은 더욱 어렵게 됐다. 확보된 증거 대부분이 정황증거에 해당해 유죄를 이끌어내는데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특검은 50여 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증거는 없고 정황만 가득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SK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남아있지만 기대감은 높지 않다. 출석자체가 불투명할 뿐더러 출석한다해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안종범 수첩, 김영한 업무 일지, 청와대 문건까지 특검은 회심의 일격을 가했지만 혐의를 입증하기엔 역부족했다"며 "현재까지 나온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않을 정도인지 따져봐야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