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통신 3사 협조 약속 못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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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국내 이동 통신 3사가 문재인 정부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통신비 25% 절감 대책이 무리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공약
    이행을 위한 무리한 시도라는 지적에서다.

    정부는
    통신사들이 요금할인제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봤지만, 이동 통신 3사는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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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8 이동 통신 3사에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할인 비율을 현행 20%에서 25% 높이려는 정부 방침에 관한 의견서를 내달 9일까지 보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유영민 장관도 이동 통신 3 CEO 잇달아 만나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지만, 이통 3 CEO들은 수익성 악화, 통신 품질 저하 통신비 인하에 따른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선택한 정책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 양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25% 요금할인의 기본 틀이 수정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통신사들은
    더는 물러설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배임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 데다 25% 요금할인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된 이유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미 주주들로부터 우려가 담긴 메일을 많이 받고 있고, 외국 투자사들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위법 소지가 있는 정책을 무조건 수용했다가는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확률이 높다" 전했다.

    정부는
    장관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요금할인율을 가감할 있다고 정한 규정을 인상 근거로 들고 있지만, 100분의 5 범위가 5%포인트가 아닌 할인율의 5% 봐야 한다는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통신사
    계산으로라면 현행 할인율 20% 5% 1%이기 때문에 정부의 조정 가능한 범위는 1921% 된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로펌으로부터 해당 고시가 할인율의 5% 해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말했다.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배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통사들은 요금할인율을 25% 올리게 되면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 단통법이 금지하는 소비자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에
    보내는 의견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이통사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25% 요금할인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에 당근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영민
    장관은 지난 28 취재진에 "당장 재무적인 문제는 보편요금제 논의 보완할 수도 있고, 정부가 5G 상용화 통신사의 새로운 사업모델과 수익모델 가속화에 도움을 주면 되지 않을까 한다"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이통사
    역시 정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통사를 압박만 아니라 통신비 인하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통사들이
    제조사, 포털, 유통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도 영향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나 중립성 완화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는 이유도 고통 분담의 맥락으로 해석된다.

    신광석
    KT 최고재무책임자(CFO) 전무는 28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통신사뿐만 아니라 정부, 제조사, 포털 이해관계자들이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주파수 대가와 전파 사용료 각종 기금이 결국 통신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정부가 있는 역할이 있다" 말했다.

    이혁주
    LG유플러스 부사장도 컨퍼런스콜에서 "정부 당국에서 합리적인 중재안으로 일이 추진될 "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