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빙자형 피싱 범죄 갈수록 정교해지고 지능화 돼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2금융권 대포통장 늘어... 풍선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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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티이미지뱅크

    금융범죄가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법이 정부기관 사칭형에서 대출빙자형으로 전환되면서 월 평균 피해금액은 173억원으로 불었다.

    일단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전년대비 10% 감소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대포통장 은행권이 12.7%, 상호금융이 13.1% 감소했다. 이는 업권 자체적으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노력에 힘입은 결과다.

    다만, 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한 게 고민이다.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융권에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피해금을 비트코인 거래소 계좌로 송금토록 하는 등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기존 수법이 알려지자 비트코인으로 범죄 수법을 바꾼 것이다.

    또 기존 정부빙자형 보이스피싱에서 금융회사와 동일한 전화 영업방식으로 전환하며 점차 범죄 수법이 고도화됐다.

    사기범들은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처럼 꾸며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많이 사칭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들 수법에 돈이 급한 40‧50대 소비자의 피해가 컸다. 전체 피해자의 약 60% 이상이 고령층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해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수법에 고령층 금융소비자들이 유혹에 잘 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주류회사 등을 사칭,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 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유혹으로 통장 양도 후 돈을 갈취하는 신종 사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인터넷뱅킹, ATM 이용 시 '예금지급 문진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인터넷뱅킹, ATM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경우 '대출 목적으로 이체(출금)를 요청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고객이 집적 답변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신종 사례에 대해 즉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후후, 후스콜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속 전파, 필요 시 대국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