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안전성 문제로 의료계와 학계가 금지를 권고했던 '설사약 안 먹는 대장내시경' 검사 방식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A의료기관은 위장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동시에 하는 치료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위한 설사약(대장정결제)을 직접 주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수면 마취 상태의 환자에게 내시경을 통해 위 혹은 십이지장에 직접 주입함으로써 설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사약의 역한 맛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준다는 내용으로 홍보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방식이 의료계에서는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금지 권고됐다는 것.


    지난 2015년 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당일 대장내시경' 시술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의 환자들은 해당 시술 과정에서 장기에 구멍이 생기는 천공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당시 학회와 식약처는 해당 시술은 효능과 안전성 측면에서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고 장 세정제 역시 용법·용량이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세정제는 경구용으로 허가된 약물이기 때문에 품목허가 시 위내시경을 통한 위·십이지장으로의 직접주입에 대해서는 평가된 적이 없다는 것. 용법도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음은 물론 따라서 해당용법과 품목허가사항에서 벗어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의료계는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환자가 마취상태에서 장세정제를 복용할 경우 폐로 역류해 들어갈 위험성이 있고, 이 경우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심각한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대장 내시경 시 3일간의 식사조절과 직접 복용을 통해서도 대장의 80%정도만 비워지는데, 하루에 약을 폭포수처럼 먹이면 그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일부 의료기관이 당일 내시경이 마치 새로운 논문을 근거로 한 의료시술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환자의 합병증 등을 막기 위해서는 시술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김용태 이사장(서울의대 소화기내과)도 "학회는 여전히 해당 시술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검사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우려를 보내는만큼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상임대표는 "최근 법개정에 따른 설명의무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적정한 부작용 고지를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무엇보다 집단지성이 위험성 면에서 금지를 요하는 방법이라면 환자들에게도 실제 의료계가 어떠한 우려를 보내고 있고, 금지가 권고됐던 행위라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그간의 검사 케이스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병원 원장은 "학회에서도 큰 문제 제기 없이 포스터 발표까지 했었다"면서 "이미 수천 차례의 시행을 통해서도 부작용 없이 검사가 이뤄졌다. 새로운 치료 방식이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검사방법은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