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도 세대원 주담대 현황 파악 후 승인영업 현장 “고객문의 많지만 매각보다 보유 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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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됐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관련 규제 방안은 2주 앞서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관련 감독규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오늘부터 전 금융권에 적용된 것이다.

    시중은행도 최근 전 영업점에 영업지침을 다시 하달하며 고객 맞이에 나선 상황이다.

    일단 알려진 바와 같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DTI는 각각 40%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씩 강화된다.

    이밖에도 무주택,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6억원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의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 완화된다.

    이처럼 규제 방안은 나와 있지만 고객과 영업 현장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특히 비대면 채널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승인에서 각 은행마다 다른 프로세스를 도입 중이다. 이는 관련 규제에 맞게 시스템을 변경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은 원칙적으로 세대원 중 담보대출 건수가 있으면 주담대 승인이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의 경우 인터넷, 모바일뱅킹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도 직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전 세대원의 고객정보 동의를 받아야만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이 승인된다.

    신한은행은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에게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서류로 받는다.

    반면 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온라인 주담대 상품의 경우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보니 직원이 세대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힘들다”라며 “관련 시스템 정비 후 재영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현장 역시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정확한 답변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다.

    시중은행 한 지점장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객에게 지금 집을 사라고 말하기 꺼려진다”며 “오히려 2주택 보유 고객에겐 집을 팔기보다 월세로 전환하길 권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일부 영업점에선 부족한 대출 금액을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 유도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편법 영업 행태가 적발될 경우 직원 징계나 기관 경고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