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1심,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오인… 유죄 선고 수긍할 수 없어""'차량-마필' 소유권 삼성에 있는데… 마필 지원만 '뇌물' 판단 비합리적"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실형 5년 선고의 배경으로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을 포괄적 현안으로 인식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은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중순 재개될 전망이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재판이 확정되기 전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8일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이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을 오인하고 있어 유죄 선고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힌 셈이다.

    삼성 측은 1심 선고 직후에도 항소의지를 즉각 드러낸 바 있다. 피고인을 대리하는 송우철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1심 유죄 전부를 인정할 수 없고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상고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문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형의 배경으로 꼽힌 '묵시적 청탁' 및 '수동적 뇌물공여'의 법리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대통령의 지원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판단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재판부의 판결선고를 놓고 박영수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양측은 '피고인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공여 범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대통령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에 대해 전혀 다른 반응이다.

    더욱이 재판부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변호인단의 항변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금(73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출연금(16억원)을 뇌물로 인정됨에 따라 변호인단의 반격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차량과 마필에 대한 소유권 모두가 삼성에 있는 상황에서 마필 지원만 뇌물로 판단되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반응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성립 요건인 청탁이 명시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유죄를 선고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논란이 되는 묵시적 청탁은 대가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를 요구하고 있어 기존 뇌물죄가 차이가 있다. 고법 항소심에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지 여부가 이 부회장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