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발표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지난해 대기업 집단 중 한국앤컴퍼니그룹이 하도급대금을 가장 늦장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중은 DN, 하이트진로, LS, KG, 애경 순으로 낮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88개 기업집단의 1396개 소속 회사가 참여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7조원이다. 하도금대금 지급금액은 삼성(12조3000억원), 현대자동차(11조4000억원), HD현대(6조2000억원), 엘지(4조9000억원), 한화(3조9000억원) 순이다.

    하도급 대금을 60일 초과해 지급한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앤컴퍼니그룹으로 전체 하도급 대금의 12.88%를 늦장 지급했다. 이어 이랜드(5.13%), 삼천리(4.16%), 글로벌세아(3.83%), 태영(3.72%)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전체로 보면 30일 내 지급한 하도금 대금 비율이 평균 87.79%로 대부분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 내 이뤄졌다. 

    공시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24%, 현금성결제비율 평균 98.19%로 조사됐다. 현금결제는 현금·수표·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10일 이하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다. 현금성결제는 현금·수표,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곳은 엠디엠, 크래프톤,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로 집계됐다.  현금결제비율이 90% 이상인 집단도 54개다. 전체 기업집단의 61% 이상이 현금결제로 하도금 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DN은 현금결제비율이 8.48%에 그쳐 공시 대기업집단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어 하이트진로(22.60%), LS(32.29%), KG(37.30%), 애경(44.21%)이 뒤를 이었다.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37.30%), IS지주(68.65%), 반도홀딩스(75.00%), 셀트리온(78.99%) 순으로 낮았다. 

    총 120개 사업자(8.5%)만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 등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자동차(10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등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점검에서 공정위는 지연공시한 크리에이션뮤직라이츠(카카오), 에스티엠(삼성) 등 12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과태료(25만~80만원)를 부과했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 및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