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은 직접 만나면 능히 판단 가능" vs "영상 자료 재생으로도 충분"재판부, 신문 채택 여부 고려…출장 신문 계획은 없어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의 모습. ⓒ롯데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의 모습. ⓒ롯데


    롯데家 신동빈·영자·유미 3남매가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강제집행청구 이의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신격호 명예회장 신문 요구라는 강수를 꺼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일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을 원고,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피고로 한 '강제집행청구 이의 소송' 3차 변론기일 심리를 진행했다.

    이 소송은 롯데家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청구(권리행사)에 나머지 3남매들이 '채무관계는 원천무효'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 3월 2일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롯데家 신동빈·영자·유미 3남매이지만 실제 압류되는 재산은 신격호 명예회장 소유이므로 원고는 신 명예회장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신 명예회장 당사자 본인의 신문을 신청한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달 29일 입증계획서를 냈다. 이전 기일에 피고 측과 신경전을 펼쳤던 증인을 철회하는 대신 신 명예회장 신문 요구라는 강수를 선택한 것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피고 측에서 신 명예회장이 의사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무엇보다 본인을 직접 만나고 들어보면 능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신감정이 전문가의 판단이라지만 의사능력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므로 판단 주체는 법원에 있다"면서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어렵겠지만 (재판부가) 출장의 방법으로 당사자 본인 신문 내지는 검증의 방법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피고 측 변호인은 "추후에 반박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반발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신 명예회장 관련 진행 중인 여러 건의 형사소송에 대해 언급하며 "형사법원에서는 신 명예회장의 의사능력과 방어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맞섰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들이 신 명예회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녹화한 영상 자료를 보면 신 명예회장이 장시간 조사를 받고 대화하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판단해 답변하는지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해당 영상 자료를 근거로 신 명예회장의 의사 능력을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1시간 짜리로 간추린 영상도 따로 있으나, 재판부가 원한다면 6시간 짜리 원본 영상을 전부 재생해도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원고 측 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녹화한 자료는 형사사건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며 "여타 다른 사건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또 원고 측 변호인은 "검찰신문을 받은 그 다음날 검사들이 다시 거처에 가서 어제 받은 신문 관련 자필 서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신 명예회장이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본인 서명을 못 받았다는 수사보고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의 의사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의학적 자료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신 명예회장이 '노인성 치매'라는 취지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분당 서울대병원 뇌신경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노인성 치매가 계속 악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신 명예회장의 증상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에 속한다는 의학적 증거를 확실히 제시해줘야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 소환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신문시간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출장 신문은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3월20일, 4월18일, 7월19일 등 총 3회 형사소송 재판에 출석한 바 있다. 신 명예회장이 마지막으로 출석한 7월19일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순간순간 의사능력이 있지 않는가"라며 신 명예회장의 의사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