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파산시 은행이 예치금 지급토록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정책·제도 자문 위한 가상자산위원회 신설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를 부과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위원회 설치 △이용자 예치금 관리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등이다.

    우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 대상은 게임머니, 게임 아이템, 모바일 상품권이 대표적이다.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낮은 예금토큰과 대체불가능토큰(NFT)도 제외했다.

    또 이용자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에 예치·신탁하여 관리해야 하도록 정했다.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해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해도 이용자가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와 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며 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돼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건전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