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열자마자 개악안 상정""국가경제까지 위협할 것" 반발"국회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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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지난 국회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켰다”면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6월 20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데 대해 입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부회장은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부회장은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개념의 무한정적인 확대는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노동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투기업들이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 우려했다.또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며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부회장은 “이 개정안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며 “이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고도 비판했다.그러면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노조의 불법행위 해방구로 전락하여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언급했다.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개정안을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표현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거듭 요청했다.한편, 이날 이 부회장은 기자회견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해당 법안의 처리 과정에 따라 국내 6개 경제단체의 국회 방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