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농가협의회 설치·등급평가제 도입… 농식품부 직권조사도AI 등 질병 발생 시 매몰 비용 청구 가능… 닭·오리고기 가격공시 의무화
  • ▲ 농장.ⓒ연합뉴스
    ▲ 농장.ⓒ연합뉴스

    앞으로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3회 이상 법률 등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가 시행된다.

    계열화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말미암은 농가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계약농가를 대표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계열화사업자와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법 위반 혐의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직권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제를 도입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질병 발생에 따른 매몰 비용 등을 계열화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게 해 방역 책임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계약농가 권익 보호를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8개에서 18개로 확대한다.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자 과태료는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린다. 또한 사안에 따라 1년 이하 영업정지나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게 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

    특히 최근 5년간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어기면 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법을 고친다.

    농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계약농가를 대표하는 계약농가협의회를 설치하고, 계약 내용은 물론 가축·사료 품질, 사육·질병관리 운용계획 등을 바꿀 때 협의회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섭도 협의회가 한다.

    또한 계열화사업자별 농가협의회 대표들로 축종별 중앙농가협의회를 구성해 불공정행위, 사육경비 지급 등의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농식품부에 직접 낼 수 있게 한다.

    계열화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농가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계약농가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확충한다. AI 살처분보상금을 농가에 지급할 수 있게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맺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내용은 계약서에 적도록 의무화한다.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등급·평가제도 도입한다. 사업실적과 방역책임 이행, 계약농장 질병 발생 정도, 사회적 공헌 활동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한다.

    계열화사업자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수의사 채용 여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에 등록한 사업자만 영업을 허용한다. 미등록 사업자는 영업을 금지하고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계열화사업자는 사업현황을 포함한 정보공개서를 농식품부에 등록하고, 농가와 계약하기 전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선 농식품부가 직권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경영상황,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고 불공정행위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해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다.

    닭·오리고기는 의무 가격공시제를 도입한다. 지난 1일부터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격공시를 모든 닭·오리고기 생산 계열화사업자로 확대하고 의무화한다.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도 강화한다. 앞으로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장 수, 위탁사육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전문수의사를 채용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위탁 사육 때는 계열화사업자가 계약 전에 농장의 축산업 허가요건과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농장에서 AI 등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을 살처분할 때 드는 인력·장비, 매몰 비용을 계열화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국회 등과 협의해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축산경제의 양극화가 해소되고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더불어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