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빵기사 인건비 부담에 파리바게뜨 '막막'…협력업체도 반발
  • ▲ 파리바게뜨 1호점 광화문점. ⓒ연합뉴스
    ▲ 파리바게뜨 1호점 광화문점.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해 논란이다.

이번 결정으로 파리바게뜨 본사는 5천 명이 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고, 동종 업계는 근로감독 대상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기에 협력업체 대표들은 연장근로 수당을 미지급했다는 고용부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고용부의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허용하고 있는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사용사업주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고용부의 이 같은 판단 근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본사나 가맹점주는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한다.

현재 파리바게뜨 가맹 사업구조를 보면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주체는 가맹점주다. 여기에 제빵기사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가맹점이다. 

불법파견 고용 당사자로 지목된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런 점을 내세워 가맹본사가 사업사용주라는 고용부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SPC는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고 있다. 가맹점은 제빵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인력을 파견받는다. SPC와 인력을 파견하는 협력업체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 가맹사업법에 따라 SPC와 협력업체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된 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위해 일한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제빵사는 가맹점에서 일하며, 가맹점의 매출과 이익을 올리기 위해 일한다. 

SPC는 계약에 따라 반죽과 같은 제품 구매금액만 가맹점주로부터 받을 뿐 가맹점의 매출에 관여하지 않는다. 매장 운영에 따른 과실을 점주가 가져간다.

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파견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가 되는 셈이다. 

불법파견 결정이 내려지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는 곳은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가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일부 가맹점은 협력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지 않고 직접 인력을 확보해 운영한다. 

파리바게뜨 한 가맹점주는 "현재는 상권에 따라 빵의 생산량과 시간조정을 가맹점주가 결정하는 데 본사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하라고 하면 사업주의 자율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