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내년부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의 금액 수준별 후원수당총지급액, 1인당 후원수당 평균지급액 및 판매원수에 대한 내용을 담은 후원수당 지급분포도가 추가로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10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이번 조치는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신규 가입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 분포와 관련, 판매원 구간별(후원수당지급액 기준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등) 후원수당총액 및 평균액만 공개하고 있어 수요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현행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와 함께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후원수당총지급액, 1인당 후원수당 평균지급액, 판매원수’에 대한 내용을 담은 후원수당 지급분포도를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행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를 전체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나누어 각각 공개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그 동안 정보공개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6일까지 제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보완해 2018년도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부터 개정내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