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총수있는 집단이 비중 높아
  • ▲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지난해 총수있는 상위 2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가 현미경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분석대상은 금년 5월 1일 지정 27개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계열회사 1,201개의 2016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중 내부거래 현황이며 신규 지정된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집단은 공시의무가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조 5천억원, 비중은 12.2%로 지난해 지정집단에 비해 금액은 7조 1천억원, 비중은 0.5%P 증가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분석대상 기업집단의 경우 47개에서 27개로 축소됨에 따라 내부거래 금액은 감소한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5~10조 집단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됨에따라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연속지정집단에 한정해 분석하면, 전년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은 큰 변화가 없고 내부거래 금액은 1조원 감소한 가운데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8%에서 12.9%, 금액은 121조 7천억원에서 122조 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비상장사 및 총수일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높은 경향이 지속된 가운데,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8.2%였고 비상장사는 22.3%로 14.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에스케이(23.3%), 포스코(19.0%), 현대자동차(17.8%) 순이었으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30조 3천억원), 에스케이(29조 4천억원), 삼성(21조 1천억원) 순을 나타냈다.

     

    1,021개 전체 계열사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849개사(83.2%)며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390개사(38.2%)로 집계된 가운데,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작년 지정된 집단에 비해 7조 1천억원 감소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11.7%에서 12.2%로 0.5%P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지정된 27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과 지난해 12.2%로 동일했으나 내부거래 금액은 1조원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대비 121조 7천억원에서 122조 3천억원으로 6천억원 증가했고, 비중은 12.8%에서 12.9%로 0,1%P 늘었다.

     

    공정위는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이 작년에 지정된 집단에 비해 내부거래 금액이 감소하고 비중이 증가한 요인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변경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연속 지정된 27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에는 변함이 없으나 내부거래 금액이 감소한 것은 총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향이며,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계열사 신규 시설투자 증가, 비연관 사업 정리 및 연관사업 철수 등 사업 구조변경 및 10대 집단 구성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와함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7조 5천억원, 비중은 14.9%로 내부거래 금액은 감소했으나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세를 보였으며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 73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0.2%P감소 했고, 금액은 1조 8천억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총수있는 상위 2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한 점,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14.9%로 전체 분석대상 회사의 12.2%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과 총수 일가, 특히 총수 2세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는 한편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며 "지난 9월 1일 새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소속 사익 편취규제 대상회사로 조속히 확정해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