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속도로.ⓒ연합뉴스
    ▲ 고속도로.ⓒ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추석 명절부터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면제 기간을 실제 연휴 기간에 맞춰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통행료 면제 조치로 하루 150억원 가까이 수입이 줄어드는 한국도로공사는 즉각적인 반응을 삼갔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행료 면제 확대 적용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자가용 운전자뿐 아니라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 대해서도 통행료 면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권연대,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전충남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는 25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관련 추가 조치를 제안했다.

    이들은 "명절에는 500만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정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는 등 고속도로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명절 연휴 고속도로의 고질적인 차량 정체를 해결할 대안으로 통행료 면제 확대 적용을 꼽았다.

    이들은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14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결과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518만대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몰렸지만, 어디서도 극심한 정체는 찾아볼 수 없었고, 지난해 5월6일 통행료 면제 때도 494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으나 마찬가지였다"며 "통행료를 내기 위한 불필요한 정체가 없어져 차량 소통이 전체적으로 원활해진 까닭"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운전시간 단축에 따른 안전운행, 요금소 근로자 휴무 보장 등 통행료 면제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서민·중산층 고속도로 이용자는 명절 선물을 받는 것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통행료는 고속 주행을 전제로 내는 것이지만, 고속도로는 명절마다 '거북이 저속도로'가 되는 만큼 통행료를 평소처럼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도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중국은 노동절·청명절 포함 연간 20일 통행료를 면제한다"며 "정부가 사흘간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면제 기간에만 차량이 몰릴 우려가 있으므로 연휴 전 기간에 걸쳐 면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추석 연휴가 다음 달 3~6일 나흘간이므로 4일 동안 면제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나아가 명절뿐 아니라 여름 휴가철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로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태도다.

    정부는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추석 전날과 당일, 다음 날 등 총 사흘간 민자도로 포함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처로 재정구간은 하루 150억원, 민자구간은 40억원 등 총 19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흘간 총 570억원 규모다.

    면제 기간이 늘어나면 통행료 수입에 직격탄을 맞게 될 도로공사는 이런 주장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통행료 면제 기간이 늘어나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로공사 관계자는 "명절 통행료 면제는 정부 정책에 따른 조처"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통행료 무료화가 확대되면 도로공사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버스와 관련해 통행료 면제 혜택을 승객에게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선 무신경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조처로 고속버스 운송사업자는 하루에 수천만 원의 통행료 면제 효과를 보게 됐지만, 정작 승객은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국토부 도로정책과와 대중교통과가 서로 업무 떠넘기기에 나서면서 고속버스업계와의 협의 기회조차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행료 면제 기간 요금 할인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대두할 수 있고, 승객 유인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하지만, 요금 문제는 국토부 승인 없이는 업계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