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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추석 매장. ⓒ이마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서 올해 추석은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로 이어진다. 연휴 기간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마켓 등 이용하는 방문객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모처럼 긴 연휴에 예년보다 휴무일이 늘어난 만큼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미리 알아두고 가는 것이 좋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이 지정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도 직원 및 파트너사들의 명절을 위해 특정일 휴점에 들어간다. 온라인마켓 역시 사이트에서 구매는 가능하지만, 배송이 특정 기간 불가능하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개천절인 3일과 추석 당일인 4일 전 점이 휴점에 들어간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3일과 4일 휴점이다. 다만 스타필드 하남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은 4일 당일만 휴점에 들어가며, 스타필드 고양의 경우 연휴 기간 휴점 없이 운영된다.
현대백화점은 점표 별로 상이하다. 무역센터점, 판교점, 킨텍스점, 대구점, 충청점은 3일부터 4일까지 휴점이며, 압구정본점, 천호점, 신촌점, 미아점, 목동점, 중동점, 디큐브시티, 부산점, 울산점, 동구점은 4일부터 5일까지 휴점이다.
갤리러아백화점은 전 지점 4일과 5일 휴점이며, 아이파크백화점은 4일 추석 당일만 쉰다.
AK플라자는 분당점의 경우 4일과 5일 휴점이며 구로본점, 수원AK타운점, 평택점, 원주점은 3일부터 4일까지 휴점이다. AK플라자는 9일까지 휴점일을 제외한 8일간 전 점 30분 연장 영업을 실시한다. 평택점과 원주점은 29일과 30일, 6일과 7일 오후 9시까지 영업한다.
대형마트는 추석과 의무휴업일에 따라 점표별로 휴점일이 상이하다.
이마트는 총 158개 점포 (이마트 146개 트레이더스 12개) 중 4일인 추석 당일 천호, 명일, 의정부, 제천, 천안, 원주, 제주, 신제주, 서귀포 등 54개 점포가 휴점하며, 8일 의무휴업에 따라 성수, 용산, 수원, 세종, 여수, 해운대 등 99개 점포가 휴점한다.
롯데마트는 추석 당일인 4일 경기권 14개점(고양점, 빅마켓 킨텍스점, 주엽점 등), 충정 8개점(천안점, 성정점, 아산터미널점 등), 영남 9개점(구미점, 김천점, 마산점 등), 강원 1개점(원주점), 제주 1개점(제주점)이 휴점에 들어간다. 이 외 점포는 명절 당일 영업하며 하이퍼마켓과 빅마켓의 명절 당일 영업시간은 11시부터 22시까지다. 명절 당일 휴점에 들어가는 33개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는 8일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홈플러스도 4일 총 30개 점포(강동점, 인하점, 인천숭의점, 의정부점 등)가 휴점에 들어가며, 112개 점포는 정상 운영한다. 8일은 의무휴업일로 100개(월드컵점, 합정점, 영등포점, 잠실점 등) 점포가 휴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