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자동 연장, 조기상환 가능… 예·적금 만기 연휴 이자 정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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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가 최장 열흘에 이르면서 이 기간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이들은 미리 대출 상환으로 이자 폭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달 10일로 대출 만기가 자동 연장되고, 연장되는 기간 만큼 연체이자를 물리지는 않지만 이자는 계속 나온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약정된 정상 이자가 부과된다.

    이달 30일이 대출 결제일이라면 내달 10일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10일 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카드론(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1천만원을 연 15% 금리로 빌려 대출 만기일이 애초 내달 2일이었다면,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만기일은 자동으로 10월10일로 미뤄진다.

    이에 만기가 미뤄진 만큼 8일 치 이자(1천만원×15%×8일÷365일)로 약 3만3천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카드사의 대출뿐 아니라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통장에 잔고가 있다면 29일까지 조기상환 하는 것이 좋다. 금융권에서도 이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 가운데 예·적금 만기가 추석 연휴에 돌아온다면 역시 내달 10일에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연휴 기간의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9일에도 찾을 수 있지만 미리 찾는 기간 만큼의 이자는 받지 못한다.

    10월2일이 만기였다면 이틀 치 이자를 덜 받고 29일에 찾거나 8일 치 이자를 더 받고 10월10일에 찾는 식이다.

    다만 지난달 30일에 가입한 만기 1개월의 예금을 29일에 찾는 경우라면 최소 가입 기간인 1개월을 채우지 못해 중도 해지로 처리돼 약정했던 금리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