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권고한 송도점 오픈 시기 연장 및 서울시의 의무휴업일 권고 등 모두 무시"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향후 법 잘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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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더불어민주다 의원. ⓒ뉴데일리DB
미국계 기업인 코스트코가 국내 법을 무시한 채 영업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 의무휴업일 권고 및 송도점 오픈 연기 권고 무시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트코가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국내 동반성장 지수 및 공정거래 평가 점수가 낮고 정부가 권고한 사안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동반성장지수에서 155개 중 코스트코는 최하위를 차지했다. 동반성장 평가에서 역시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중기부가 권고한 송도점 오픈 시기 연장 및 서울시의 의무휴업일 권고 등도 코스트코코리아가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어 의원은 "외국계 기업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회사인데 코스트코는 이점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판매책임도 회피하는 등 전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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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공준표 기자
이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향후 법을 잘 지키겠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송도점 연기 권고와 관련해서는 장기간 상생 협의 등을 진행해왔고,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조건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회원가입이 많이 이뤄진 가운데 경중을 따져서 진행한 것이고 끝에는 상생협의를 이뤘다고"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