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분양보증 거절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주장김선덕 HUG 사장 "강남 특수성·주택시장 고려한 필요 조치"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분양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에 제동을 거는 행위에 대해 '월권'이라는 강도 높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HUG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HUG는 고분양가 단지에대해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 '분양리스크 관리'라고 말하지만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현재 HUG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사업장 등에 대해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단지에 분양보증 발급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6·19 부동산 대책 이후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이 국토부와 협의에 따른 조치인지, HUG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조치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김선덕 HUG 사장은 "당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고분양가 우려가 나와 공사가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나선 조치"라며 "분양보증 발급은 국토부와 협의한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법률상 분양가 상한은 국토부 장관의 권한인데 HUG의 조치는 월권 행위"라면서 "HUG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 필수요건인 분양보증권을 움켜쥐고 정부보다 더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사장은 "강남이라는 특수성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