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적용… 8만9천여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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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실업급여가 6만원으로 올해보다 1만원 오른다.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을 6만원으로 올해보다 1만원 올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고용보험위원회가 지난 20일 심의를 거쳐 내년도 실업급여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의결한 데 따른 조처다.
올해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은 5만원이다. 지난해 4만3000원에서 16.3% 올랐다.
내년도 상한액은 올해보다 20% 인상됐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률이다.
이는 예고됐던 상황이다. 실업급여는 적어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덩달아 오르는 측면이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에 맞춰 시급 7350원으로 16.4% 오르면서 실업급여 대폭 인상이 예견했다. 16.6%(1060원) 인상률은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이번 상한액 인상은 내년 1월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실직자 8만9000여명이 월 최대 18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달 최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180만원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직 전 직장에서 받은 1일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게 돼 있다. 30일 기준으로 한 달 최대 150만원까지 받는다.
올해 9월 말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000여명으로, 총 지급액은 3조9000억원에 달한다.
고용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급된 실업급여는 2조5659억원이다. 석 달 새 1조3341억원이 추가로 지급된 셈이다. 실업급여가 2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이는 오른 실업급여 상한액이 올 4월부터 적용된 이유도 있지만, 산업계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조선업 등 고임금 업종에서 실직자가 대량 발생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고용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