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회장에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 구형 '중형'신 회장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가족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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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음에 따라 향후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1심 선고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이 될 경우 이제 막 출범한 롯데지주 체제에 빨간불이 켜질 수 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법정구속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신 회장의 일본 롯데 경영권 유지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다툼도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이 역시 신동빈 회장의 부재로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오는 12월 22일 진행될 롯데 경영비리 1심 선고에서 신동빈 회장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이 될지에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구형이 예상보다 중형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중형을 선고받아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에 비례해서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법정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 보호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이어가도록 할 수 있어서다. 효성의 조석래 老회장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고령과 건강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바 있다. 


    그러나 만약에 신 회장이 법정구속이 될 경우 이번달 출범한 롯데지주 체제가 안착도 되기 전에 흔들릴 수 있다. 시장의 불안감은 주가에 반영되고, 뉴롯데를 향한 새로운 신동빈 회장의 계획도 어그러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빌미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다시 주주들을 규합해 반격에 나설 수도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법정구속이 되면 경영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대기업 총수로서 국내외 사업장을 점검하고, 대규모 투자와 M&A 등을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받게 돼 제품 판매는 물론 사세 확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기업인의 체포 및 구속에 상당히 예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회장이 법정 구속이 되면 일본 롯데를 이끌어갈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자칫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는 등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최대한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재판부의 심리를 불편하게 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부의 선고가 남아있으므로 아직 입장을 언급하긴 어렵다” 며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롯데 경영비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7년 벌금 2200억원 ▲서미경씨는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 ▲황각규 롯데경영혁신실장·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장·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은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유례없는 범죄 행위로 못 박았다. 검찰은 "재계 5위의 총수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사유화해온 범죄가 드러났다"며 "역대 기업 범죄 중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증여세 포탈·횡령·배임 범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 회장 변호인 측은 "롯데그룹 지난 1~2년 간 성주 골프장·사드 문제 등 여러가지 일이 겹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신 회장이라는 선장이 없어졌을 경우, 롯데그룹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일본과의 관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구형량이 적절한지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본건이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신동빈 피고인이 그렇게까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신 회장이 공으로 지난 과를 값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신동빈 회장도 최후진술에서 "기업은 오너가의 소유가 아닌 사회의 공공재라는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가족 관련 문제를 바로잡아 중요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