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 회장은 최대 수혜자"vs 변호인 "지난 과오를 값을 수 있는 기회달라"총수 가족들 "위법성 인식 없어"임원들 "사적 이익 추구한 바 없다"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6월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6월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데일리


경영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징역 5년, 신영자씨와 서미경씨에겐 징역 7년이 구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롯데 경영비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7년 벌금 2200억원 ▲서미경씨는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 ▲황각규 롯데경영혁신실장·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장·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은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유례없는 범죄 행위로 못 박았다. 검찰은 "재계 5위의 총수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사유화해온 범죄가 드러났다"며 "역대 기업 범죄 중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증여세 포탈·횡령·배임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범죄에 대한 엄정한 형사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모든 것을 신격호 총괄회장의 잘못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뜻을 거스리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개선도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 ▲ 롯데 경영비리 공판을 받고 있는 롯데 총수일가.ⓒ뉴데일리
    ▲ 롯데 경영비리 공판을 받고 있는 롯데 총수일가.ⓒ뉴데일리


  • ◇검찰 "신 회장은 사건 최대 수혜자"vs 변호인 "지난 과 값을 수 있는 기회달라"

    특히, 검찰은 신 회장이 이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자신이 주도했던 사업에서 실패가 누적되자 후계자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해 계열사에 손해를 전가했다"며 "직·간접적으로 환산 가능한 금전적 이익과 관계없이 이 사건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변호인 측은 "롯데그룹 지난 1~2년 간 성주 골프장·사드 문제 등 여러가지 일이 겹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신 회장이라는 선장이 없어졌을 경우, 롯데그룹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일본과의 관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구형량이 적절한지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본건이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신동빈 피고인이 그렇게까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신 회장이 공으로 지난 과를 값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신동빈 회장도 최후진술에서 경영 비리 혐의 모두 신 총괄회장 체제 하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은 "기업은 오너가의 소유가 아닌 사회의 공공재라는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가족 관련 문제를 바로잡아 중요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징역 5년이 구형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변호인 측은 "총수일가에 대한 급여지급은 신 총괄회장에 의해 이뤄졌고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 결정에 소극적으로 따른 것일 뿐"이라며 재판부에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전 부회장도 "저희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은 현재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니 이런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모든 책임을 신 총괄회장에게만 돌리는 것을 문제 삼았다. 신 총괄회장 변호인 측은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전문경영인들이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했는데, 공판 과정에서 보면 모든 세부적 지시에 신 총괄회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얘기로 들렸다"며 "고령인 신 총괄회장이 법정에 서서 죄인의 모습으로 마지막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날 건강 문제로 재판에 나오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결심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총수 가족들 "위법성 인식 없어"· 임원들 "사적 이익 추구한 바 없어"

    이날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 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측과 서미경씨 측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당시에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영자 전 이사장 변호인 측은 "신 전 이사장이 실제로 어떤 이익을 얼마나 취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오랫동안 구속 수감됐던 점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미경 씨 변호인 측은 "임대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당시 피고인은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신 총괄회장은 그룹 내는 물론 가정에서도 아주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차례로 최후진술에 나선 신 전 이사장과 서 씨는 모두 눈물을 보이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신 전 이사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형사재판까지 받게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고, 서 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제 자신이 너무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껴졌다"며 "저로 인해 피해입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롯데 전 임원들도 자신들의 그룹 기여도와 사적 이익을 추구한 바 없음을 강조하며 검찰의 구형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변호인 측은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 관련해서 채 전 대표가 임대 행위를 중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황각규 롯데경영혁신실장 변호인 측도 "황 실장은 전문 경영인으로서 회사 발전을 위해 일했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장 변호인 측은 "소 위원장은 지난 40년간 회사에 근무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이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변호인 측도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일하는 차원에서 일어난 일로 봐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롯데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를 통해 총수일가가 조세포탈 706억원·횡령 509억원·배임 1345억원 혐의로 신 회장 등을 기소했다. 선고공판은 12월 22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