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국토부 측 손 들어줘이미 성수공장 철거해야 하는 삼표는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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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토성 일대.ⓒ서울시
오는 2022년까지 성수공장을 철거해야 하는 삼표산업이 풍납공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기존 1심 판결을 뒤집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삼표산업은 2일 오전 9시50분 대전고등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진행된 풍납공장 사업인정고시취소 항소심 최종 판결에서 패소했다.
허용석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삼표산업) 측의 청원을 기각한다"며 "원고가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올 초 1심 판결에서 승소했던 삼표산업은 예상치 못한 판결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서 지난 1월19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삼표산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풍납토성 복원사업 취소 소송에서 삼표산업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산표산업이 성수공장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 판결로 풍납공장까지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이달 18일 서울시-현대제철 등과 3자 협의 체결하고 오는 2022년 6월까지 삼표산업 성수공장을 철거하기로 최종 합의한 상태다.
서울 시내 성수공장과 풍납공장 등 총 2곳의 레미콘공장을 가동 중인 삼표산업은 자칫 해당 공장을 모두 잃을 위기에 놓였다.
시간당 420㎥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삼표 풍납공장은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핵심 공장 중 하나다. 이미 철거가 확정된 삼표 성수공장과 풍납공장을 제외하면 서울 지역에 남게 되는 레미콘업체는 천마콘크리트공업, 신일씨엠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표산업이 최종 패소할 경우 서울 지역에 남는 업체는 천마콘크리트공업, 신일씨엠 2곳이 된다"며 "최근 강남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삼표산업이 풍납공장까지 잃는다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천마콘크리트공업, 신일씨엠 등의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해당 업체들의 공장은 서울 강동 외곽 쪽에 위치해 도심과는 거리가 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