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렬 시 롯데와 신세계가 구관과 증축 매장 각각 운영 가능… "양쪽 모두 이점 없어 합의점 찾을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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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연합뉴스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운영권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금주 중 가시화된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사의 협상이 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최악의 경우 한 지붕에 두 개의 백화점이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선, 롯데와 신세계 측은 한 건물에서 두 개의 백화점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부로 임차 기간이 만료된 4만6940㎡의 부지와 증측 부분과 주차타워를 합한 1만7520㎡ 부지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인천종합터미널은 지난 1997년 신세계백화점이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임차계약 만료 시기는 지난 19일로 롯데 측은 그동안 날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신세계 측이 대법원 판결까지 버티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이후 지난 14일 대법원의 판결로 인천종합터미널 영업권을 롯데가 갖게 되면서 롯데가 요구할 경우 신세계는 사실상 임차 기간이 만료된 부지의 경우 운영권을 넘겨줘야 한다.
문제는 신세계가 지난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증축한 터미널 부지 1만7520㎡(약 5300평)과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다. 증축한 매장 면적은 전체 면적의 27%에 달한다.
새롭게 증축한 부지의 경우 당시 신세계가 인천시에 이를 기부채납하면서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직 14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때문에 양사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틀어질 경우 롯데가 4만6940㎡를 운영하고, 신세계가 1만7520㎡를 운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만약 양사가 한 건물에서 백화점을 운영하게 될 경우 주차문제를 비롯해 쇼핑 동선, 직영사원들의 혼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 지붕에서 두 개의 백화점이 운영되는 것은 롯데와 신세계 모두에게 이점이 없다"라며 "현재 롯데와 신세계의 실무진이 영업권 이전을 비롯해 증축 부지 인수 등에 협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주 안에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다만 협상이 결렬되는 최악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양사가 각각 부지 운영이 가능해 한 지붕에 두 개의 백화점이 운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