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3부,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선고한 원심 확정
양사 모두 "법원 판결 존중"… 상황 일단락
증축 매장 두고는 재협상 가능성 높아
  • ▲ 인천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연합뉴스
    ▲ 인천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연합뉴스


    유통업계 맞수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영업권을 두고 5년째 펼쳐온 분쟁에서 대법원이 롯데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마무리됐다.

    14일 대법원 민사 3부는 신세계가 롯데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종합터미널은 지난 1997년 신세계백화점이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7만7815㎡과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심에서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다시 신세계가 상고하면서 양사의 분쟁은 대법원 판결까지 5년간 이어졌다.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임차계약 만료 시기는 19일로 롯데 측은 그동안 날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신세계 측이 대법원 판결까지 버티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다시 한번 롯데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청종합터미널 영업권은 롯데가 갖게 됐다.

    법원 판결 이후 롯데와 신세계 모두 법원에 판결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승소한 롯데 측은 "신세계가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오랜 기간 신뢰 관계가 구축돼 온 파트너社가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38년간 축적된 당사만의 유통노하우로 복합문화공간인 ‘롯데타운’을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롯데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7만9300㎡(2만4000여평)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5만6200㎡ (1만7000여평)를 합친 총 13만5500㎡ (4만1000여평)에 백화점과 쇼핑몰, 시네마,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패소한 신세계 측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 1997년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아직 분쟁 요소는 남아있다. 신세계가 지난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1만7520㎡(약 5300평)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신설했기 때문이다. 증축한 매장 면적은 전체 면적의 27%에 달한다.

    당시 신세계는 인천시에 이를 기부채납하면서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직 14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법원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줬지만, 신세계가 증축한 매장 부지를 두고 다시 양사가 협상을 해야 하는 과정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현실적으로 같은 건물에서 두 백화점이 영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기 위해 양사가 협상을 벌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두 백화점이 한 건물에서 영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2031년까지 계약된 신관 건물의 잔존가치와 영업권에 대해 롯데와 신세계가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