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홀딩스 지분 대부분 채권단 손에 2심 결과 따라 '금호' 상표권 계약 무효 될수도

  •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뉴데일리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뉴데일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에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했으나 채권단이 요구한 상표권 무상양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인 산업은행 측은 "상표권과 관련해 정확한 입장을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면서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이 있으면 우리쪽에도 알려줘야하는데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전일 박 회장은 기자간담회서 상표권과 관련해 "법적으로 허용되고 문제가 없는 범위내서 최대한 지원을 생각하고 협의하려 한다"고만 했다. 

이는 금호산업이 보유한 상표권을 박 회장이 무상양도할 경우, 법적으로 배임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표권 양도를 거부한 셈이다. 


◇ 금호홀딩스 담보권… 산은 vs. 박삼구 

박삼구 회장이 산업은행과 구두로 합의한 금호타이어 상표권 제공을 미루고 있는데는 '금호홀딩스 담보권'이 자리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박 회장은 금호홀딩스 주식에 대한 담보 해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향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은이 필요로 하는 상표권을 내주지 않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삼구 회장과 박 회장의 아들인 박세창 금호그룹 사장은 금호홀딩스 지분 61%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40%를 산업은행에 담보로 맡겨놨다. 과거 금호타이어 차입금에 대해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 ▲ 박삼구 회장이 산업은행과 구두로 합의한 금호타이어 상표권 제공을 미루고 있는데는 '금호홀딩스 담보권'이 자리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 뉴데일리
    ▲ 박삼구 회장이 산업은행과 구두로 합의한 금호타이어 상표권 제공을 미루고 있는데는 '금호홀딩스 담보권'이 자리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 뉴데일리


  • 금호홀딩스는 최근 금호고속을 흡수합병하면서 사실상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로 떠올랐다. 

    만일 채권단이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 지배력이 휘청일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금호아시아나의 자금사정은 녹록치 않다. 최근 아시아나를 대상으로 회사채 수요조사를 진행했는데 미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그룹 계열사에서 빠진 만큼 담보권을 해지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채권단은 차입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배임소지가 커 담보 해지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 '금호' 상표권 계약 무효 될수도 

    이뿐만이 아니다. 오는 1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금호 상표권 사용계약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호그룹 내에서 금호타이어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상표권 결과에 따라 금호 계열사가 금호산업에 내기로 한 상표권 사용계약은 무효가 된다.  

    앞서 2015년 7월 1심 재판부는 금호산업이 상표권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며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다. 

    만일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올 땐 금호타이어 역시  상표권 사용료를 낼 이유가 더이상 없어지는 셈이다. 2심 선고일은 내년 1월 18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