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국토부,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 확정임금보장 강화·근로환경 개선·숙련인력 확보 방점
  • ▲ ⓒ뉴데일리 공준표
    ▲ ⓒ뉴데일리 공준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일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 논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 전체 취업자의 7%가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다.


    하지만 이 중 73%인 136만명이 건설근로자 비정규직으로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강도는 높은 반면 소득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특히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 등에서도 소외되면서 청년층 취업기피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내국인·청년층 유입감소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현장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근로환경 개선·명확한 직업전망 제시 등을 담은 이번 대책이 건설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일자리대책 임금보장 강화 내용. ⓒ국토부
    ▲ 일자리대책 임금보장 강화 내용. ⓒ국토부


    먼저 '임금보장 강화'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의 임금·하도급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서울시의 '대금e바로' 등의 시스템이 여기에 속한다.


    국토부는 대책발표 즉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적용에 선도적으로 착수하고, 내년까지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공사는 체불방지 기능을 탑재한 유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상호협력평가 우대 등 입찰가점을 부여해 시스템 사용을 장려할 예정이다.


    체불발생 시, 전문건설공제 등의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된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통해 내년 중으로 도입 예정인 임금지급보증제는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때 건설근로자의 3개월 평균 임금인 1000만원까지 보장되고,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하게 된다.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도입'도 추진된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중이다.


    우선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10개 내외 현장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 일자리대책 근로환경 개선 내용. ⓒ국토부
    ▲ 일자리대책 근로환경 개선 내용. ⓒ국토부


    건설근로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환경도 개선된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 확대에 따른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 민간공사 납부확인제 도입 등으로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1일 납입액을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공공 3억원·민간 100억원에서 각각 1억원·50억원 이상 확대한다.


    화장실·탈의실 등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준 준수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장복지도 개선할 예정이다.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강화를 위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고,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개선도 추진된다.


    아울러 가격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개편,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는 내년 상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 ▲ 일자리대책 숙련인력 확보 관련 내용. ⓒ국토부
    ▲ 일자리대책 숙련인력 확보 관련 내용. ⓒ국토부


    또 숙련인력 확보의 일환으로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전자카드·지문인식 등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도 건설현장에 도입해 건설근로자의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누락 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난 2018년 하반기부터 국토부 300억원 이상 공사에 선도 시행한다.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건설근로자 거점 훈련기관을 지정하고 △훈련인원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속강화를 통한 불법외국인력 퇴출을 추진하면서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도급사의 제재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업계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정규직 채용규모를 늘리는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주제도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업역 규제개선 △해외진출 지원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 일자리개선대책 과제별 적용대상. ⓒ국토부
    ▲ 일자리개선대책 과제별 적용대상.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