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코엑스 면세점은 이변 없이 롯데 차지
  • ▲ 신라면세점 로고. ⓒ신라면세점
    ▲ 신라면세점 로고. ⓒ신라면세점


    호텔신라(신라면세점)가 제주공항면세점 운영권을 거머쥐게 됐다. 서울 시내면세점은 호텔롯데가 코엑스점을 지켰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프레젠테이션(PT)과 심사를 총집계한 결과 호텔신라가 롯데보다 앞서 제주공항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제주공항면세점은 지난 7월 한화갤러리아와 한국공항공사 측이 면세점 조기 특허 반납을 합의하면서 나오게 됐다. 당초 특허 기간은 2019년 4월까지였지만, 중국 당국이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금한령을 시행하면서 매출이 폭락하자 한화갤러리아는 조기 반납을 신청했다.

    신라면세점 측은 이번 면세점 특허 획득으로 지역 업계 1위를 공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공항은 제주로 입국하는 주요 관문 중 하나로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회사 이름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 곳으로 꼽힌다.

    현재 한·중 간 해빙 모드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향후 긍정적인 전망을 밝힌다.

    한화갤러리아가 사업권을 딴 2014년 당시만 해도 면세점 연간 매출은 600억원가량을 기록했으며, 공항면세점 특허권 획득 이후 오픈 1년 만에 흑자전환에도 성공했다. 이후 금한령이 시작되면서 중국인 방문객이 80~90% 급감하면서 위기가 시작됐다. 향후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 신라면세점은 바로 반사이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임대료 납부 방식도 기존 최소 보장금액 기준에서 매출의 일정 부분을 내는 최소영업요율(20.4%)로 변경됐다는 점도 신라면세점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라가 최소영업요율을 얼마를 제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아시아 3대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유일 면세사업자로 전문성과 탁월성이 높게 평가받은 것이 주효했다고 본다"며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제주지역 영세식당의 자립을 돕는 '맛있는 제주만들기' 등 제주지역사회와의 상생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진행된 서울 시내 코엑스 면세점 운영권은 단독으로 입찰한 롯데면세점이 가져가게 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AK면세점으로부터 코엑스점을 인수해 다음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롯데면세점의 운영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며 "향후 월드타워점과 연계한 강남문화관광벨트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