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사업 펼치는 편의점 최저임금 인상에 '긴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 10% 순이익 감소할 것""대기업보다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더 어려워"
  • 최저임금 인상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통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높아지는 물가에 맞춰 최저임금도 올라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점은 공감대를 끌어냈지만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 결정되면서 동반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가맹사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며 인건비 상승분은 고스란히 물가 상승으로 전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7530원 시대를 준비하는 유통업계의 분위기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 ▲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CU
    ▲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CU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16.4%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00년 9월~2001년 8월 인상된 16.6% 이후 17년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최저임금은 2018년부터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인상 폭이 적용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편의점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연봉지급 방식에 따라 일반 정규직 근무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어 유통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계는 편의점이다.

    편의점은 아르바이트 인력에 대한 급여 부담을 직영점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현재 개인 편의점주는 평균적으로 12시간 전후의 아르바이트 인력 고용을 유지하고 가맹점, 수수료, 임대료 등 비용을 지불한 뒤 남는 순수이익은 월 200만원대 수준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 10%의 순수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편의점을 창업하려는 인구도 줄어 신규 점포 확장이 둔화돼 점포 순증 속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편의점 업체의 매출은 통상적으로 가맹점주의 매출 총이익의 40%인 로열티수익과 가맹점에 제공하는 상품매출로 구성돼 있다. 아르바이트 인력은 본사가 아닌 가맹점에서 고용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본사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편의점 본사 수익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편의점업계는 본사 차원의 상생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GS25는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9000억원을 지원하는 상생지원 방안 계획을 발표했으며, CU도 이달 초 5년간 총 1조5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상생안을 내놨다.

    그러나 양사의 상생안을 두고 일부 점주들이 "보여주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주차팀, 보안팀, 환경팀, 물류상하차 아르바이트, 명절 기간 택배 접수 아르바이트 등이 무기계약직 형태 또는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금액을 받고 있어 임금 인상으로 대형마트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고용 인력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이미 전환 완료해 최저임금 인상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평가다.

  • ▲ 백화점 교통 관리 근무자. ⓒ뉴데일리DB
    ▲ 백화점 교통 관리 근무자. ⓒ뉴데일리DB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본금과 상여금의 개념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봉은 기본금과 상여금, 숙식비 등이 포함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금 부분에서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최저임금(2018년 7530원 기준)을 받는 근무자가 하루에 10시간 씩 월 20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달에 버는 돈은 150만6000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1807만2000원이 된다. 이 때문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봉 2000만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도 문제될 것 없다.

    그러나 연봉내역에 나와있는 기본금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도 있다. 기본금으로 2000만원을 모두 지급하면 문제가 없지만, 기본금 1600만원에 400만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법무법인 성율 남민준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는 상여금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최근 기아차의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에서 언급됐던 정기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니 최저임금위반이 아니지만, 정기상여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떠오르면서 예외조항이나 점진적 확대 등을 추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쪽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통상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이미 그 이상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 없지만,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아무리 연봉을 적게 주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번 인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아르바이트 고용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이들을 위한 구제대책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