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23곳 지정… 충주·아산·전주·울산 남구 제외
  • ▲ HUG는 29일 16차 미분양관리지역을 발표했다. ⓒHUG
    ▲ HUG는 29일 16차 미분양관리지역을 발표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1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17개 총 23개 지역을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지난달 지정된 15차 미분양관리지역(24개) 대비 △경기 이천시 △경남 통영시 △제주 제주시 3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 지정됐고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전주시 △울산 남구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이 감소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HUG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주택은 총 3만6756호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5만6647호의 약 65%를 차지한다.


    HUG는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고,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이 거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 12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미분양우려 지역은 21개(적용기간 : 2018.03.31.까지), 상기 ①~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모니터링 필요지역이 2개(적용기간 : 2018.01.31. 또는 2018.02.28.까지)로 총 23개 지역 선정. ⓒHUG
    ▲ 12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미분양우려 지역은 21개(적용기간 : 2018.03.31.까지), 상기 ①~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모니터링 필요지역이 2개(적용기간 : 2018.01.31. 또는 2018.02.28.까지)로 총 23개 지역 선정. ⓒH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