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간 오후 1시1분 발효…수입품에 10% 관세상호관세는 9일 오후 1시1분 발효…한국산에 25%
  • ▲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 연합뉴스
    ▲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 기본관세가 5일(현지 시각) 정식 발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이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0시1분(한국 시간 오후 1시1분)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 세계 대다수 나라 제품에 10%의 관세가 붙는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극히 일부의 예외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적용되는 '보편관세'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특정 필수 광물, 에너지와 에너지 관련 제품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향후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반도체와 목재, 구리 의약품 등도 빠졌다.

    이번 기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발표한 관세 정책의 첫 단계다. 한국을 포함한 약 60개국은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돼 기본 관세(10%)에 더해 9일부터 상호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이날부터 25%로 상승한다.

    주요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싱가포르 10% △영국 10% 등을 적용한다. 아프리카의 내륙국인 레소토의 경우 가장 높은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EPA)을 활용해 이번 관세를 시행했다. 이 법은 외교·안보·경제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외국과의 무역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오는 9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효되고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해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질서는 큰 도전에 직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