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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MRI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를 배제한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약 62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자사의 CT, MRI를 구매한 병원이 ISO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키 발급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CT, MRI 유지보수 시장은 지멘스가 독점해 왔으나 2013년 장비를 제조·판매하지 않고 유지보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독립유지보수사업자(Independent Service Organization, 이하 ISO)가 시장에 진입했다. 지멘스는 자사 장비 유지보수 시장에서 90% 이상, ISO 4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10% 미만이다.
지멘스는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서 요청한 경우 고급 자동진단기능을 포함한 상위 레벨 서비스키(지멘스 내부 엔지니어용)를 무상으로 요청 당일 즉시 발급했다.
반면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장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기능으로 구성된 기초 레벨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요청 후 최대 25일 소요 후에 판매했다.
이 사건 행위로 지멘스 CT 및 MRI 시장의 진입장벽이 강화되고, 실제 4개 ISO 중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ISO와 거래 시 병원이 감수해야할 기회비용이 증가하면서 ISO의 가격경쟁력이 상실됐다. 서비스키 기능 제한, 발급 지연으로 인해 ISO의 서비스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가중됐고 서비스키 발급 지연으로 병원이 의료기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안전검사가 지연되는 상황도 초래됐다.
지멘스는 2014년 12월, 2015년 5월 2차례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ISO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업데이트 및 저작권침해 문제를 실제보다 현저히 과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CT, MRI의 안전관련 업데이트는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제조·수입사인 지멘스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항임에도 불구, ISO서비스 이용 시 안전업데이트 미시행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오인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 없이 가능한 유지보수 작업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ISO의 유지보수 서비스가 필연적으로 자사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과장된 내용을 기재했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병원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 행위, 병원에 오인가능성 높은 공문을 발송한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62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재발방지 명령 이외에도 지멘스 CT, MRI 장비의 소유권자인 병원이 자기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요청할 경우, 24시간 이내 최소 행정비용으로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본 사건은 유지보수 서비스 등 후속시장(Aftermarket)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의 법집행 사례로, 중소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징금 부과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 재발방지 명령뿐만 아니라 법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병원 및 중소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시정명령과 함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의료기기 관련 시장현황을 토대로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