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16일 시행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최저임금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구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공정위는 16일 하도급업체가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하도급업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에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하도급금액 증액을 의무화했다.

    이에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

    개정안은 하도급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도구,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했으며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중견기업 8점, 건설업종 대기업 7점, 제조·용역업종 대기업 6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 95점 이상, 우수 90점 이상, 양호 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된다는 점에서 각 등급 간 점수 차이 5점보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에 부여된 6~8점의 배점 크므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가 원사업자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사용된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원사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